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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제도 개선 구체내용 정해진 것 없어

2018.04.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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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재정부는 30일 한국경제 <‘징수자 과부담 논란’ 원천징수 대폭 손본다>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가 지난 16일 공개경쟁 입찰 공고한 ‘원천징수 관련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천징수제도 개편방향 수립을 위해 해외사례 등을 사전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종교인과세 관련 원천징수 의무화 등은 연구대상 범위가 아니다”며 “구체적인 개편방향과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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