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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산 철강 로프·케이블 관세부과 영향 제한적

2018.05.0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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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서울경제 <EU, 로프 등 60% 관세 연장…수출길 꽉꽉막힌 한국철강”> 제하 기사에 “우리나라의 대(對) EU 철강 로프·케이블 수출액 중 이번 우회덤핑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15개사의 비중이 대부분(2016년 기준 99.98%)을 차지하고 있어 관세부과 연장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몰재심 결과로 인해 관세부과 대상에 추가된 업체는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044-203-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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