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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발적 출연금으로 조성

2018.05.0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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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일자 한국경제의 <농어촌상생기금까지…“대기업이 더 내라”는 정부> 제하 기사 관련 “농식품부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돈을 걷기 위해 5대 그룹 또는 10대 그룹 등 대기업과의 간담회를 추진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기부금품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공무원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정부가 농민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며 설립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모금이 지지부진하자 대기업에 돈을 걷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농식품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5대 그룹 또는 10대 그룹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044-20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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