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노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고 학생들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교과 학습자료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현재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2~3학년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 통합사회, 정치와 법, 성공적인 직업생활 등 관련 교과에서 노동 인권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초·중학교에서는 노동인권에 관한 기본 개념과 노동·시장경제 등에 대해 고등학교에서는 근로자의 권리, 노동 관련 법령,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 노동교육 관련 성취기준 예시
[9사(일사)06-03]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노동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
[10통사04-03]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10통사05-02]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12정법05-03]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점차 적용됨에 따라 기사에 나타난 것과 같은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1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노동자 2000만명 넘는데…학교 노동 교육은 ‘0시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중·고등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 등 정규 교육과정에서 최저임금이나 노동법, 노사관계 등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노동이라는 단어를 꺼려하는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교육이며 정규교육과정에 노동인권 분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044-203-6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