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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입법 후속 조치 마련 중

2018.05.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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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일자 국민일보 <‘근로시간단축’ 해도 임금보전> 제하 보도와 관련, “노동시간 단축입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등의 내용으로 관계부처와 후속조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달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사에서 설명된 지원방안은 후속대책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들이 담긴 초안의 내용이며, 현재 마련 중인 대책 내용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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