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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실업급여 지급 60일 자동 연장 아냐

2018.05.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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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일자 중앙일보 <힘든 건 영암인데…목포도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하 기사와 관련,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60일 연장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급여(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장 60일까지 연장)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군산시 외 6개 지역 및 목포·영암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발표한 지원대책에도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의: 고용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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