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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연료 제세 부담금에 환경비용 반영 검토 중

2018.05.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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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민일보 인터넷판 <에너지 세제 개편…환경비용 세목 신설 안 한다> 제하 기사에 대해 “발전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에 대한 고려를 위해 작년부터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해 유연탄, LNG 등 발전연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현행 제세 부담금체계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발전연료 제세 부담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방식과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환경비용과 관련된 세목 신설을 검토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044-203-5260, 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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