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16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정치적 고려 없어

2018.05.09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용노동부는 9일자 한국경제 <자존심 잃어버린 고용부> 제하 보도와 관련, 2016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업종별 협회 또는 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른 민관합동 현장조사 실시 등 관련 규정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정치적 측면이 고려된 결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참고로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2016년도 보도설명자료 배포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신청서가 제출되지도 않은 시점에 보도된 내용(연합뉴스, ’16.4.8, 20대 국회의원 선거(4.13) 5일 전)에 대한 것인데 반면 영암·목포 관련 기사(5.1 광남일보, 5.5 CNB 뉴스 등 해당지역 언론)는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서 제출에 따른 민관합동 현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여부를 검토 중 또는 지정결정 발표 이후에 보도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신청(’16.5.13) → 민관합동 협장조사(6.15∼20) → 지정(6.30)
     * 영암·목포 신청(’18.4.10, 4.11) → 민관합동 현장조사(4.23∼24) → 지정(5.3)

따라서 고용부는 “2016년과 2018년에 같은 기준에 따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으며, “똑같은 상황에 고용부가 대처하는 자세가 180도 달라진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용부는 “그간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피보험자 감소 등 일자리 감소와 관련된 사후적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적기에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외부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 3월에 GM군산공장의 폐쇄결정 발표를 계기로 예상되는 고용위기에 대한 사전대응 차원에서 고시를 개정하였던 것으로,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지정 기준관련 정량요건(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 등)은 현행 동일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4)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