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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 방지 블라인드 채용 면접관 사전교육 철저

2018.05.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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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일자 국민일보 <나는 AI, 기는 블라인드 채용> 제하 기고(경제시평)와 관련,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예정 직무에 대한 지식, 기술 등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고, 채용과정(입사지원서, 면접)에서 출신지,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배제(입사지원서에서 요구하지 않고, 면접에서 질문하지 않음)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면서 “면접관들은 학력, 연령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은 하지않고 직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면접관에 대해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어 “이와 관련, 정부는 면접관 대상 교육과정 운영, 면접관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면접관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등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일보는 기사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확산하고 있다. 면접관들은 후보자의 학력, 연령 등 스펙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 안되고, 직무능력과 연관된 핵심질문들까지 피하여 로또 채용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직무능력을 모르고 깜깜이 채용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일자리 창출을 억제한다는 점이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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