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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정년보장 측면서 정규직과 동일

2018.05.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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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일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은 공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직 등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년이 보장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직무의 범위·내용 및 채용절차·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이나 일반직이 아닌 정규직을 통칭하는 용어로, 현장에서는 공무직, 현장직, 업무직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다”면서 “이번 정규직 전환자의 다수는 초단시간, 현장직 기간제나 청소·경비 등 간접고용 노동자로 관련 법령이나 규정상 공무원이나 일반직으로 채용이 어려워 공무직 등 소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고용의 질 더 나빠졌다>제하 기사에서 “지난해 대비 무기계약직이 48.3% 급증했다”며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과 소속외인력 증가로 이어진 셈”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무기계약직 형태의 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의 대상 및 목표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속외 인력이 증가한 것은 그간 누락됐거나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직종이 추가로 입력됐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등 신규사업에 따른 추가인력이 반영된 데 기인했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으로 적극적·전면적 전환정책 추진으로 그동안 누락됐던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8950명) 등이 추가됐고 인천공항공사 제2터미널 개항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의 영향으로 2700여명의 용역 근로자가 증가했으나 이들도 모두 정규직화 대상”이라면서 “전환정책이 완료되면 소속외 인력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공무직 등 무기계약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표준인사관리규정을 시달하고, 사전심사제를 등을 운영해 정규직 전환 또는 신규 채용으로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47, 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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