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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지적 53개 농가 행정처분 실시 예정

2018.05.1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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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자 조선일보 <환경 인증받은 농가 축산물서 허용기준 780배 살충제·항생제>제하 보도와 관련, 보도내용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감사원이 실시한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4월 28일 확정)에 관한 것이다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은 전체 축산물에 관한 부적합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전산체계”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열람하여 친환경 인증농가가 발견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이 확인된 경우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식약처에서 정한 일반 축산물 잔류허용기준치 이하의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해당 시도에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고 자체 실적을 관리토록 되어 있어 타기관에서는 조회가 안되는 실정이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53개 농가는 일반 잔류허용기준치 미만이 검출된 사유 등으로 인해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아 당시에 친환경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금번 감사원이 지적한 53농가에 대해서 현장조사,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통해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교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농관원은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농가를 조회할 권한은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044-20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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