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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최저임금위원장, 공익위원중 최저임금위가 선출

2018.05.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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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일자 중앙일보와 서울경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기사,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에는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중앙일보),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 호선으로 결정하는 위원장으로는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등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실제로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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