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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국민인식 제고 등 목적

2018.05.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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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3월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2배 강화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2021년 수도권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고 아울러 운행 경유차가 배출하는 매연과 질소산화물도 원격으로 노상단속(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4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하나마나’…적발률 0.29% 그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봄철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벌였으나 적발률이 0.29%에 그쳤다며 운행 경유차 단속은 매연 농도만을 기준으로 이뤄져 차량 단속의 기준과 방식이 허술하다고 보도했다. 또 단속방법에 따라 측정항목과 적발 비율의 편차가 크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취지는 단속차원의 목적도 있지만 자동차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가 중요함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기간에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적발률은 과거 수시점검(2011~2017년 평균)의 적발률과 비슷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운행 경유차의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적발률은 2.2%로 과거 2011∼2017년 운행 경유차 수시점검의 평균 적발률과 2.0%와 비슷하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운행 경유차가 배출하는 매연은 단속방법에 따라 적발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상단속은 노후차량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 의심차량을 정차시킨 후 시료 채취관으로 배출가스를 포집한 후 검사를 하는 반면 비디오단속은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의 대기 중 확산 상태를 비디오로 녹화한 후, 판독인이 육안으로 판독함에 따라 노상단속 대비 매연의 적발률이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교통환경과 044-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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