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뉴스1 <“고용허가제, 현대판 노예법”…법 보호 못 받는 이주노동자> 제하 기사와 관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 특성상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외국인노동자에게 비자가 발급되므로 사업장 변경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휴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의 제한, 근로조건 위반 및 부당한 처우 등)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변경 처리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 사업주 신고 만이 아닌 고용센터 직권조사, 타기관(부서)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자체 판단해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2017년 2월)은 사업주의 과도한 숙식비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업주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숙식비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인노동자 자국어로 된 공제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소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숙소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하여 외국인노동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출국만기보험은 지난 2014년 7월 외국인노동자의 자진 출국을 위해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한 이후, 보험급여 신청률이 99.7%에 달하며 외국인노동자가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