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자 경향신문, 파이낸셜뉴스 등 <최저임금 산입확대로 21만여명 불이익>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각각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정기상여금 39만원(연 300%), 현금성 복리후생비 11만원을 받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최저임금 인상 시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노동자)는 323만5000명이고 그 중 대다수에 해당하는 최소 301만8000명의 노동자(최저임금 영향 노동자의 최소 93.3%)는 최저임금 인상 시 그 인상액만큼 임금이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 정기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가 각각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7%를 넘는 최대 21만6000명(최저임금 영향 노동자의 최대 6.7%)의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시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
한편 경향신문과 파이낸셜 뉴스는 기사에서 ‘노동부 자체조사에서조차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4만7000명을 포함해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21만 6000명의 이익이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기대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 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