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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관행 시정 지속 노력 중

2018.05.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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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1일 조선일보 <노동계 적폐 ‘고용세습’엔 눈감는 고용부> 제하 기사와 관련 “그간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최대한 존중하되 강행법규위반 등 명백하게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특히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구직자 등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2018년 5월 현재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을 체결한 전체사업장 130개(2016년기준) 중 103개소가 시정지도 등을 통해 위 조항을 개선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부 들어서도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건수가 2017년 8월 45건에서 2018년 5월 27건으로 16건이 감소됐으며 현재 4건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의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고용세습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향후 노사합의를 존중해 노·사간 자율적 해결 원칙을 견지하되, 우선·특별채용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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