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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금 대폭 인상 따른 이례적 상황…탈락률 최소화 노력

2018.06.07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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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6일 KBS ‘뉴스7’ <보훈급여 인상에 의료급여 줄줄이 탈락> 제하 기사에 대해 “이번 KBS에서 보도된 사례는 올해 보훈 보상금이 대폭 인상됨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1인 의료급여기준을 초과해 나타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라며 “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예우를 위해 별도의 의료급여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관련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보훈 보상금 상승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전수조사 했으며, 이미 관계부처와 중장기적 방안모색을 전제로 ‘보훈급여금’만으로 의료급여 기준에서 제외되는 1인 취약가구 세대의 탈락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탈락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료급여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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