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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전체 평균 인건비 상승률-최저임금 상승률 직접 비교 부적절

2018.06.0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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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6일자 한겨레신문 <공공입찰서 더 외면받는 납품가 현실화> 제하 보도와 관련, “공공부문 전체의 평균 인건비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임금 증가율이 3.2%인 점을 감안할 때, 공공부문 평균노임 상승률은 적정 수준이다”고 말했다.

    * 전체 근로자 임금 증가율(고용노동부, %) : (‘14)2.5→(‘15)3.4→(‘16)3.7→(‘17)2.7

이어 중기부는 임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인건비 기준을 산정하므로 민간보다 2~6개월 적용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이나 금년부터 조사 주기가 연 2회로 확대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즉시 반영하도록 개선되어 민간과의 격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12월 임금조사 결과 발표시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조정치를 발표하고 이를 감안하여 다음연도 인건비를 인상하여 지급

또한 지난 4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따라 단순노무 용역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도 시중노임 상승분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공공부문 평균노임 상승률은 연 4.8%로 최저임금 상승률 16.4%의 1/4이고 일급기준 평균노임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공공부문의 인건비 변동분이 민간보다 6개월 가량 늦게 반영되며,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다.

또한 “최저임금과 시중노임 상승분을 공공발주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으나, 단순노무 용역계약에만 적용될 뿐이어서 제조업에는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문의 : 중기부 판로정책과(042-48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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