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자 서울경제 <최저임금 후폭풍…임금인상률 15년 만에 최대> 제하 보도와 관련, “임금결정현황조사는 노사의 임금결정(교섭)에 따른 임금 인상률 등 임금결정 현황을 파악해 임금정책 수립과 함께, 노사 간 원활한 임금결정이나 교섭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어 “올해의 경우, 100인 이상 1만 661개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4월말 조사결과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의 7% 정도에 해당하는 741 개사의 임금결정이나 교섭결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기사에서는 올해 4월말 기준 협약임금인상률이 5.6%로서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금년 4월말 기준 협약임금인상률 결과를 그간 연말(12월) 기준과 비교해 나타난 수치”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 조사 결과는 노사 간의 임금결정이나 교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월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4월말 기준 조사결과의 경우 조사 진행 초반이라 조사대상이 전체의 7%에 불과하고, 통상 연말로 갈수록 협약임금인상률이 낮아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4월 조사결과를 올해 전체의 협약임금인상률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의 경우 경영성과나 물가상승률, 인력확보(유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있어 올해의 경우에도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과 함께 이러한 요인들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