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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노동자 불이익 발생 않도록 최선

2018.06.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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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일자 경향신문 <“연장노동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을 수도 있다”> 제하 보도와 관련,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법 개정 논의 시 국회에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일치시키는 문제가 논의된 바 있으나 저임금노동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취지가 달라, 두 제도가 서로 일치될 필요가 없다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TF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서 두 제도의 일치는 추후 논의키로 하고 우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하는 법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법은 저소득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25%)과 복리후생금품(7%)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고, 따라서 최저임금이 8000원일 때 통상시급이 5000원인 노동자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는 매우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통상임금에 포함되던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기사에서 인용한 사례는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매우 낮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의 합이 기본급보다 많은(116%) 극히 예외적인 임금구조이며 연장노동수당이 50%이상 삭감되는 임금체계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서 이러한 극히 예외적이고 불이익한 임금체계 변경에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실상 이러한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임금인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완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인해 초과근로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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