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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판단 여부, 모든 사례에 일관된 기준 설정 어려워

2018.06.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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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일자 조선일보 <고용부가 팔짱 낀 사이…7월1일 대혼란> 제하 기사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기준법 시행(다음달 1일)이 눈앞에 닥쳤지만 정부가 무엇을 근로시간에 넣고 뺄지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판단 여부에 대한 사항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는 직접 연계돼 있는 이슈는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판단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사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정부는 근로시간 판단과 관련한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내용을 포함해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안내책자를 추가로 제작중이며, 다음주 중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각각 판단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정하지는 않고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장, 교육 등에 대한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을 종합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하며 현재도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판단에 관한 기업들의 개별·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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