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채권단 계약 해지 적법 취지로 가처분신청 최종 기각

2018.06.08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금융위원회는 8일자 서울경제 <“정부 ‘대우일렉 매각’ ISD소송서 첫 패소”, “‘국민연금 개입 쟁점화’ 엘리엇 소송에도 영향줄까 주목> 제하 기사 관련, “지난 2011년 10월 법원에서 계약금 중 엔텍합의 외상물품대금을 제외하고 약 266억원을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채권단이 불수용하였고 2012년 2월 법원에서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제는 기사에서 “반면 다야니는 국내 법원이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하노칼의 사례보다는 엘리엇의 사례와 비숫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11월 채권단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엔텍합은 갖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외상금 320억원을 우리은행 등에 돌려주라고 중재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