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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소송 비용 문제, 중재판정 확정된 이후 논의

2018.06.0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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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자 문화일보 <정부, ISD 패소비용 채권단에 청구 검토> 제하 기사 관련, “정부는 현재 중재판정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영국중재법상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며 “ISD 소송 관련 비용 문제는 향후 중재판정이 확정된 이후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는 기사에서 “취소 소송 검토와 함께 비용 마련 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현재 엔텍합이 낸 계약보증금(578억원)은 일종의 ‘공탁’ 방식으로 우리은행이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차액이다. 정부가 150여억원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정부관계자는 이날 ‘당시 채권단에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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