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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산업기술 무단 유출 혐의 조사 사실과 달라

2018.06.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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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겨레 <특허소송 궁지몰린 삼성 요청으로 산업부, 소송상대 ‘기술 유출’ 조사> 제하 기사에 대해 “㈜케이아이피(KIP)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여부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청받은 사실은 있으나, 케이아이피에 대해 산업기술 무단 유출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아이피쪽에 특허권의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을 언급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겨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모바일 핵심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케이아이피(KIP)에 대해 ‘산업기술 무단 유출’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케이아이피쪽에 특허권의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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