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자 한국경제, 조선일보 <최저임금발 실업급여 역대 최대> 제하 기사와 관련,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는 피보험자 지속 확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와 구직급여 1일 상한액(5만원→6만원, +20%)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직급여 지급자수 증가(+5.5만명)를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 구간별로 보면, 6만원 이상인 수급자가 제조·건설업 등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은 1998년 최저임금의 70%에서 2000년 4월 최저임금의 9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구직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 이유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전년동월대비 7000명 증가했는데 이 중 76.8%는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덜 받는 건설업(3100명, 42.9%), 제조업(1500명, 21.6%), 보건복지업(900명, 12.3%)에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구직급여 신청자수가 대폭 증가한 건설업은 지난 해 호황이었던 건설공사 종료 등으로 일용근로자 중심으로 지급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조선,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의 부진으로 구직급여 신청자수 증가했고 보건복지업은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가장 크게 확대되는 산업으로 간호·간병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입·이직이 빈번해지면서 구직급여 신청자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044-202-8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