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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보완대책에 노동부장관 버티기 사실 아니다

2018.06.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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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자 한국경제 <김동연, 주 52시간 보완 대책 발표에도 고용장관은 “문제없다” 버티기> 제하 기사 관련, “26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연재해·사이버위기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므로 부총리 보완 대책 발표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버티기를 했다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 연장근로 인가(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시간의 한도인 1주 12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는 제도”라며 “종전에도 AI방역, 통신망장애 긴급복구, 화재수습 등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 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 승인 가능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기재부는 이어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변경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문의 : 기재부 일자리경제과(044-215-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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