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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관련 KS 제정, 규제나 인증과는 무관

2018.06.2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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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드론 관련 용어, 설계지침 등 KS 4종을 제정했으며 이는 가이드라인 형식의 표준으로 드론 분야별 일률적 잣대를 제공하는 규제나 인증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KS 제정 의견수렴과 관련, 이 표준은 산업계의 제정 요청을 받아 KS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없던 규제 생기자…멀쩡히 날던 드론 뜯어고치는 중>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경우, 드론 관련 한국산업규격(KS) 제정으로 인해 드론의 인증을 받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는 등 드론 분야별 일률적 잣대의 규제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드론 관련 KS 제정 시 드론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043-870-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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