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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당정 엇박자’ 등 전혀 사실 아니다

2018.07.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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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문화일보 <黨政갈등 ‘현장 혼란’ 부채질…근로자는 ‘빈곤한 저녁’걱정> 제하 기사와 <週52시간제 시작…고용장관부터 문책해 混線 줄여야> 제하 사설 관련, “여당과 정부가 소위 계도기간 운영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거나 고용부가 ‘강경’ 입장이라는 기사의 내용과 ‘고소·고발된 사안은 6개월 유예대상에서 제외할 뜻도 밝혔다’는 사설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기사는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근로감독 조사 결과 법 위반 적발 시,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인용했으나 실제 발언은 근로감독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주 52시간 위반사업장에 대해 여러 방식으로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며 “이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계도기간 동안 6개월까지 충분한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전혀 시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소·고발된 사안 등은 고용노동부 임의로 유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 (044-202-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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