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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엇박자·다른 목소리’ 사실 아니다

2018.07.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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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일자 조선일보 <‘週52시간 엇박자’ 범여권이 시끄럽다>,  중앙일보 <김영주, 홍영표에 맞서 “주 52시간 완화 안 돼…장관 경질론>, 서울경제 <기업현장 신음하는데…국회는 ‘탄력근로제’ 파열음> 기사와 한국경제 <3개월 vs 6개월 vs 1년…정치권 ‘탄력근로 단위기간’ 놓고 엇박자>, 서울신문 <‘뒷북’ 정치권>, 세계일보 <‘주 52시간’탄력근로 놓고 정부 내에서 손발도 안 맞으니> 사설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을 준비하도록 명시한 개정법 부칙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1억 5000만원 반영) 승인 등의 취지에 맞춰 이번 달부터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실시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당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6개월로 늘리겠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보완책을 마련하고 의견을 모으겠다고 한 것’이라는 입장이므로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기사 및 사설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당·정은 산업현장의 연착륙을 고려해 지난달 당정협의(6.20)를 토대로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발표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6개월 계도기간 동안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는 6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총리 발언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가 총리 발언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044-202-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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