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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위반 처벌 관련 기존 입장 바꾼적 없어

2018.07.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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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일자 서울경제의 <‘주52시간 위반 처벌’ 입장 바꾼 고용부>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고용부는 보도 내용 중 6개월 처벌유예 대상에서 피고소·피고발인 제외와 관련, “기사에서는 지난달 29일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적발 시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인용했으나, 실제 발언은 근로감독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주 52시간 위반사업장에 대해 여러 방식으로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계도기간 동안 6개월까지 충분한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전혀 시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고소·고발된 사안 등은 고용부 임의로 유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노·사의 노력과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고용부가 ‘주52시간 위반 6개월 처벌유예 대상에서 피고소·피고발인은 제외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다’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는 개정법 부칙 및 추가경정예산 승인 등의 취지에 맞춰 이번 달부터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실시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제도개선 불가’라고 한 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여당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6개월로 늘리겠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보완책을 마련하고 의견을 모으겠다고 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정부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 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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