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승강기 대기업 공동도급율 제한, 중소 협력업체 보호

2018.07.04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행정안전부는 3일자 파이낸셜뉴스의 <승강기 중소기업 “대기업에게 유리한 과잉 규제 철회해야”> 제하 기사 관련, “대기업의 공동도급율을 제한하려는 것은 오히려 중소 협력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행 규정 아래에서 대기업은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업무는 하지 않고 전체 용역비의 20~40%를 가져가는 등 편법으로 하도급하고 있고 중소 협력업체는 1인당 관리대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손실을 만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7일에 공포(2019년 3월 28일 시행 예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 상한액을 올리게 된 것은 지난 20년간 승강기 시장규모의 급성장과 업체별 연간 매출액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과징금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재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기사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과징금 폭탄을 때리고 있다”며 “현재 70%대인 공동도급율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직영율이 높아져 유지관리 협력업체들의 사업기반이 붕괴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044-205-429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