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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보급 확대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 추진

2018.07.0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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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조선일보 <탈원전 속도전이 부른 ‘태양광 산사태’>, 같은 날 매일경제 <태양광 와르르…탈원전 과속 경고음> 제하 기사에 대해 “청도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난 정부 때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아 작년 4월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사업법에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한 전기설비는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했으며,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서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후속으로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해 산지 태양광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044-20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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