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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분, 기업 의무 구입 아니다

2018.07.1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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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12일자 서울신문의 <기업 온실가스 17억 7713만t 배출 허용…年 추가비용 4조 5000억> 제하 기사에 대해 “유상할당분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경매를 통해 구매하며 그 비용은 연간 최대 1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날 발전사 등 26개 업종은 전과 달리 할당량의 3%를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해 연 4조 500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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