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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과 노동자 비교 언급 안해

2018.07.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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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4일 한국일보 <김영주 장관 “편의점 사장보다 알바생이 최저임금 당사자”> 기사와 관련해 “청년유니온과의 간담회에서 김영주 장관이 ‘편의점 사장보다 알바생이 최저임금 당사자’라고 언급했다는 기사제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는 “청년, 비정규직 등 최저임금 혜택을 폭 넓게 받고 있는 노동자가 최저임금 당사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 편의점 사장 등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비교하면서 ‘소상공인에 비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당사자’라고 언급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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