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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배상금, 국가재정법상 채무에 해당

2018.07.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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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자 한국경제 <소송 배상금 대느라…정부, 나라 빚 5000억 상환 연기 ‘사상 초유’> 제하 기사 관련 “올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판결이 되는 구로농지 배상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4항의 ‘채무’에 해당되므로 이에 5000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원을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에 6조원, 공적자금상환에 1조 2000억 원, 채무상환에 9000억 원, 잔여금 2조원은 세입 이입또는 추경재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무상환은 국가재정법 제90조 제4항에 따라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과 044-215-5112, 법사예산과 044-215-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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