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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구체 결정된 바 없다

2018.07.3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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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31일 뉴스1이 보도한 <남북경협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서 제외>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경협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 대상으로 상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되는 남북협력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협의, 정부내 관계부처간 회의 등을 통해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의 대상과 범위, 우선순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과 문산~개성 도로의 경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서는 이 관련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044-215-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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