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자 한겨례 <이주노동자들 성추행·폭력에 신음…정부는 관리감독 손놔> 제하 기사 관련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실행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양산지청의 경우 지난달 31일 깻잎농장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성추행 사실 확인, 오늘(1일) 피해 외국인노동자 2명에 대해 사업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주지청은 지난달 31일 철강업체 현장 조사결과 사용자의 폭언, 근무장소 외에서 근로시킨 사실 등을 조사,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사업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해당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성추행·폭행,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 외 근로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사업장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례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전파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044-202-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