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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누진 2단계 요금 적용 검토한 바 없어

2018.08.0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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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머니투데이 <‘재난적 폭염’…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될 듯> 제하 보도에 대해 “현재 월 전기사용량 400kWh 초과, 500kW 이하 구간에 대해 누진 2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사는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월 전기사용량 400kWh 초과, 500kWh 이하 구간에 누진 3단계가 아닌 누진 2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044-203-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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