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을 고려해 ‘적용 범위와 시기’는 T/F를 구성, 제반 상황 등을 논의해서 준비하라는 취지의 권고였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3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자영업자들이 들고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원칙에 공감해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을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련 T/F를 즉시 구성해서 추진하되,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시기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해 정하라고 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0조(법정기준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제60조(연차유급휴가) 등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사의 내용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규정을 즉시 적용하라는 취지의 권고로 보일 수 있으나 권고사항은 주 노동시간 52시간 단계적 단축시행 등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을 고려, ‘적용 범위와 시기’는 T/F를 구성해 제반 상황 등을 논의해서 준비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규모별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7월 1일(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부터 시행됐다.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고용노동행정개혁위 지원팀) 044-202-7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