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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별 주민등록 사실조사…말소자 등록 안내

2018.08.0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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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일 “매분기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면 주민등록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신고 확인서’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머니투데이 <염전노예로, 노숙자로…보이지만 못본체 하는 슬픈 유령들> 기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대상자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주민등록법 제6조)으로 신고의무자인 세대주는 성명·성별·주소 등에 관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법 제11조)해야한다”며 “주민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말소 등은 주민의 신고에 따르며(법 제8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법 11조의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법 제40조)”고 밝혔다.

참고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의 1/2를 감면하고 있다.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02-210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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