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일회용품 자발적 협약 업체 과태료 부과방침 번복 아니다

2018.08.07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침을 번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참여업체와 지난해 4월부터 협약 내용을 논의, ‘매장 내 다회용컵 우선 제공’ 등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면제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지난 5월 자발적 협약 체결시 협약서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6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쇼’로 끝난 ‘컵파라치’ 규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커피·패스트푸드 업계는 예외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기 위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에 참여했으나 7월말 환경부의 입장이 돌변해 협약을 맺은 곳이든 아니든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