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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관련 R&D 및 설비투자 다양한 조세 지원

2018.08.0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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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G 관련 R&D 및 설비투자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5G 이동통신 기술 관련 R&D비용에 대해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중견·대기업 20~30%, 중소기업 30~40%)를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대 5%, 중견 7%, 중소 10%)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신사가 그 사업화시설에서 생산한 5G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 1%, 중견 3%, 중소 7%)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통신사의 5G 장비 구입은 통신사가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지능형 반도체, OLED 패널, 3D 프린터 등 다른 신성장 기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대신 통신사의 5G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중이다.

기재부는 8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넘지못할 문턱 탓…신성장기술투자 세액공제 신청 ‘全無’>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으나 5세대(5G) 이동통신 등 서비스 분야를 배제하는 등 제2, 제3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고 보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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