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암호화폐공개 기업은 벤처 업종서 제외 추진 안해

2018.08.16 .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암호화폐거래소’를 포함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한 바는 있으나, ‘암호화폐공개(ICO) 기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전자신문 <중기부 “투기, 해킹 등 우려…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업종서 제외>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공개(ICO) 자체를 규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다만 투기과열 현상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는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정책적으로 장려하려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암호화폐거래소는 암호화 자산을 전문적으로 매매 및 중개하는 기업으로 자체 ICO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암호화폐거래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중기부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25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