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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비교 부적절

2018.08.20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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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7일 머니투데이 등이 보도한 <같은돈 냈는데…공무원연금 266만원·국민연금 156만원> 제하 기사에 대해 “피고용인으로서의 공무원을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인사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비교할 경우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2배 더 납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의 경우 본인 소득의 9%를, 국민연금의 경우 4.5%를 납부하고 있다. 

또 지급률의 경우 공무원(1.7%)이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보전하고 있어 연금지급률이 국민연금(1%)보다 다소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의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수익비)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1.48, 국민연금 수익비는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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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법률의 규정을 통해 최소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실시,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에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이날 공무원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납부액 및 회수기간을 비교하면서 같은 돈을 내고도 매달 공무원연금이 70% 더 받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또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재정재계산 의무조항이 없다고 언급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044-201-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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