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1일과 22일 경기일보 <여성독립운동가 ‘발굴’ 했다더니…부분 공개로 논란 ‘가속화’> 제하 기사 등 여성독립운동가 용역 관련 일부 기사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용역 업체 선정과정, 관계규정 의거 정당
보훈처는 “용역 업체 선정과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은 조달청을 통해 공개 입찰을 추진했으나 1개 업체만 응찰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관계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176명 포상에서 탈락 사실 아냐
보훈처는 “이번 광복절 포상자 26명은 202명 가운데 행적 등 자료보완을 거친 분들을 우선 심사해 포상한 것으로 176명이 포상에서 탈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성독립운동가 발굴확대 계획 따라 연구 용역 추진
보훈처는 “‘여성독립운동가 발굴 포상 확대방안 연구 용역’은 정부의 여성독립운동가 발굴확대 계획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용역 수행자가 제안해서 추진된 사업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포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분들은 비공개
보훈처는 “연구용역에서 발굴한 여성독립운동가 부분공개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연구용역 결과는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사안이기 때문에 포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는 비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공개한 독립운동가들은 공적사항 확인 등을 거쳐 공적심사 종료 후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계에 알려진 일부 독리운동가 공적 추가 발굴도 연구용역 성과
보훈처는 “학계에 알려진 분들 가운데 포상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공적을 추가 발굴·보완하는 것도 연구용역의 성과”이라면서 “이번 용역에서 발굴한 일부 독립운동가는 학계에 알려진 분들이 포함돼 있어 독립운동가 발굴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은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044-202-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