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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 발전용 유연탄·LNG 기본세율 조정

2018.08.2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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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파이낸셜뉴스 <집단에너지 업계 ‘세제개편’ 강력 반발> 제하 기사에 대해 “기재부·산업부·환경부 공동으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환경오염 비용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 및 LNG의 ‘기본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기본세율 조정 외에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는 발전용 LNG의 범위(열병합발전 포함 여부) 및 제세부담금 조정폭, 수입부과금 조정 등 추가 입법사항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203-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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