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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7월까지 93.9% 정상 집행 중

2018.08.2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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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아시아경제<일자리 추경 집행 ‘부실덩어리’>기사의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은 국고금관리법 위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사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은 실집행률 38%(2018년 3월 기준)이며 창업진흥원도 62.9%의 실적밖에 내지 못했는데, 이는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완결해야한다는 국고금관리법에 위배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이 사업은 추경 50억원이 배정된 후 3월 실집행률은 64.2%(창업진흥원 실집행을 제외한 4개 주관기관만의 실집행율이 38%)이었으며 7월까지 93.9%로 정상완료 예정”이라고 반박하며 “법 규정에 따라 창업진흥원(전담기관)에 회계연도 내인 2017년 10월말까지 예산교부를 완료했으므로 국고금 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은 재취업 대신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등 폐업지원에 사용했으며, 임금근로자 전환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폐업지원사업은 소상공인재기지원의 내역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이었고, 임금근로자 전환여부는 소진공 지원센터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042-481-4530, 소상공인지원과 042-481-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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