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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제도 개선, 집행률 저조 아닌 현장 의견 따라

2018.08.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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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4일 세계일보 <文공약 청년일자리 예산 집행률 저조에…지급대상 문턱 낮춰 ‘꼼수’ 부린 정부> 기사와 관련,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중소기업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2017년 추경안에서 45억원이 편성됐는데 그해 말까지 집행률이 31.7%에 불과, 낮은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크게 낮췄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3·15 청년일자리대책 마련 과정에서 20여차례 이상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자격 3명을 채우기힘든 작은 기업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자가 10배 이상 증가했고 고용은 45.4%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특정 정부사업 경로로만 가입할 수 있는 방식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참여경로를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7년 추경안에서 기존가입자에게 공제만기금을 소급적용한 것은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한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 추경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인상하면서 추경 전·후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국회의 의결로 시행했으며, 여기에 만기금 인상과 추경 전·후 가입자 동일 적용에 따른 증액분도 포함된만큼 소급 적용으로 집행률을 올리려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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