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주업체의 수익성과 사업의 품질을 떨어뜨려 왔던 ‘헤드카운팅’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했다.
다만, 행안부는 헤드카운팅 관행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양 지침의 동시 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최근까지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 개선효과가 미진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행안부 지침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과기정통부의 일반기준 개정도 필요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개정된 양 지침의 실천과 정착에 집중해 개선 사항을 재차 정보화사업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교육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8일 전자신문이 보도한 <행안부 SW사업 대가 헤드카운팅 철폐 헛구호>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행안부가 헤드카운팅이 사업효율화를 저해한다는 업계의견을 받아들여 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도록 지침을 개정했으나 주무부처인 행안부조차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각 공공기관이 사업 발주시 여전히 제안요청서(RFP)에 인력관리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정부의 헤드카운팅 철폐 외침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 02-2100-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