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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인원과 최저임금 영향자 직접 비교는 무리

2018.08.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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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8일 조선일보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근로자 절반만 일자리 안정자금 받았다> 기사에 대해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지급) 인원과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기사는 ‘최저임금위는 올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최저임금 영향자를 142만 3000여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들의 절반(51.6%) 정도만 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는 기초자료는 될 수 있으나, 현재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최저임금 120%이하자의 규모별 현황은 정확히 알 수 없는만큼 이를 직접 비교하여 수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이런 까닭에 “2018년도 예산편성시 이같은 요건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236만명으로 산정했으나,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경우 규모 변동이 수시로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 전체로 지원대상을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주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보도에 대해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중이며, 2019년에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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